Surprise Me!

[인터뷰투데이] "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", 개정안 쟁점은? / YTN

2020-10-08 3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은의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 사정이 있으면 24주까지도 낙태가 허용되도록 했는데요. 그런데 정부의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낙태죄를 찬성해 온 쪽도, 반대해온 쪽도 모두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왜 그런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이은의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이은의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이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, 이건 지난해 4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? <br /> <br />[이은의] <br />맞습니다.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여성 스스로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자기낙태죄도 헌법조항에 있고 이제 이것들을 조력하게 되는 의사라든가 조산사라든가 이런 인력들에 대한 처벌 조항도 있었는데.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아주 한정적인 조건을 맞추는 경우 외에는 이런 식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 이것을 처벌을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건 단순위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.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법은 그냥 없어지는 게 됩니다. 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되면 입법 공백의 부분을 우려해서 이 법이 한동안 유효하게 되고요. 다만 그걸로 인해 처벌만 잠시 유보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 상황에서 일정한 기간 안에 입법이 돼서 다른 법으로 나아가야 하는데, 다른 어떤 법의 내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. 그동안 입법 발의를 하지도 않았고 국회에서 이걸 처리하지도 않은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논란이나 이 사안이 오늘에 이르러 대두되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온 건 지난해 4월인데 개정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. <br /> <br />[이은의] <br />사실 겉으로 내놓는 이유와 달리 각각의 이해관계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의료계의 입장도 있을 거고 약품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성계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.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0810470745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